가정폭력 피해자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신청하면 가해자에게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지원책이 마련된다.
특히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중인 ‘양육비 산정기준표’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역법원이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. 더불어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재판부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노출을 차단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책도 논의한다.
또 여성가족부와 법원이 연계해 이혼신청이 접수된 가족에게 상담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‘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’을 현행 7개소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.
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“가족 내 갈등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과 함께 항상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며 정책연계를 강화하고 지원의 폭을 넓혀가겠다”고 밝혔다.
원문기사 http://www.etoday.co.kr/news/section/newsview.php?idxno=1217550
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