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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6월 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촉법소녀들. /영상=경찰청 유튜브 |
더 심각한 것은 범죄에 촉법소년 자격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. 지난 6월 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힌 촉법소년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20대 B씨 일당에게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. B씨 일당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을 모집해 귀금속을 훔치는 대가로 오토바이를 사주고 판매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유혹한 것으로 조사됐다.
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(태스크포스)를 구축해 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달 5일 국회에서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 "분명히 흉포화된 경향이 있다"며 "여야 모두가 법안을 낸 상황에서는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가 됐다"고 밝혔다.
TF에서는 상한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까지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다.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했다. 대선 공약에는 못 미치지만 징벌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,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, 청소년 범죄 관리·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.
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·소년법 개정안을 실질적인 교정·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과 함께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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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소년이 긴 막대를 들고 서울 강동경찰서 고덕파출소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지난 12일 공개됐다. /사진=온라인 커뮤니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