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댄다.
▪ 여가부•법무부•경찰청 등 관계부처, 민간전문가와 함께 대책 마련
□ 여성가족부(장관 진선미)는 11월 6일(화)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,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‘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‘를 개최한다.
□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·제도 및 매뉴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다.
◦ 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
▴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활용하고 있는 ‘가정폭력 사건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’을 피해대상별,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작․배포하고,
▴ 가정폭력 사건 조사 시 ‘재범위험성 조사표’*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.
출처 : 여성가족부(2018.11.06.)
자료 : 보도자료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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