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가부, 청소년 ‘몸캠피싱’ 피해보호지원 실시
- 지난 6월부터 5개월 간 피해사례 11건 지원결과 공개 -
□ 여성가족부(장관 진선미)는 최근 청소년들의 ‘몸캠피싱’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면서 올해 6월부터 ‘청소년모바일·문자·카톡상담#1388’과 협업하여 청소년 ‘몸캠피싱’ 피해상담사례를 연계받아 집중 전개한 결과, 총 11건에 대해 ‘찾아가는 피해보호지원’ 조치를 취했다고 11월 4일(일)밝혔다.
ㅇ ‘몸캠피싱’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 ‘몸캠’을 확보하고,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심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.
* 몸캠피싱 범죄 현황 :(’15)102건→(’16)1,0193→(’17)1,234건 (’18.7월 대검찰청 발표)
□ 여가부 점검팀은 청소년의 ‘몸캠피싱’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▴채팅 상대방에게 음란사진·영상을 보내지 말 것 ▴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스마폰 등에 설치하지 말 것 ▴현재 자신의 스마폰 등에 저장된 음란사진·영상을 삭제할 것 ▴수사기관에 도움을 즉각 취할 것 등을 안내하고 있다.
□ 청소년에게 ‘몸캠’을 요구해 받은 경우 성적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. ‘몸캠’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특정행위를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. 또한, ‘몸캠피싱’ 사진·동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.
출처 : 여성가족부(2018.11.02.)
자료 : 보도자료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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