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(최호식 부장판사)는 17일 지적장애를 앓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)로 기소된 김모(54) 씨에게 징역 6년,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선고했다.
김 씨는 2012년 당시 12살이었던 딸의 가슴을 만지는 등 3년 동안 3회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2회 한 혐의로 기소됐다. 또 김 씨는 지난해 6월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'엎드려뻗쳐' 등 얼차려를 줘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.
재판부는 "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가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집에서 오랜 시간 상처받고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"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. 검사는 김 씨에게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"김 씨가 성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인에 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"며 이를 기각했다.
*출처:국제신문